안녕하세요.
비과세 100만원을 과세로 신고하여 총 과세 200만원으로 신고된걸 수정신고하려고 하는데
1. 가산세 구분이 과소신고가산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2가지만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더라구요. 어떤걸 선택해야할까요?
2. 해당 란에 200만원으로 신고된 금액을 100만원으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이때 증빙자료는 어떤걸 첨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2. 별도 증빙자료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