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금액이 생각보다 크므로(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추가공제 시 1명당 50~200만원)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잘 판단하여 공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