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때 환급 잘 받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전 항상 연말 정산 할 때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생기는 데... 연봉도 적은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신용카드도 안 쓰고 오로지 적금에 체크카드만 쓰는 데.... 이럴 경우 연말 정산 때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금액이 생각보다 크므로(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추가공제 시 1명당 50~200만원)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잘 판단하여 공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공제항목은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여유자금을 불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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