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공동대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애견 용품 관련 간이과세자입니다.
24년 12월까지 운영하고 동생에게 사업을 넘기려 하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나 상호 변경 없이 진행하고 싶어서
12월 중에 공동 대표로 동생을 등록하고 저는 빠지면 가능할까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도 24년 분을 25년 1월과 5월에 진행하면
동생이 애매하게 12월에 공동대표가 되면 24년 분을 같이 진행해야 할까요~?
동생이 1월에 공동 대표로 들어오고 제가 1월에 빠지면
혹시 25년 분 세금 신고를 제가 26년에 진행해야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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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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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공동 대표로 들어갔다가 바로 빠지는 건 어렵습니다.
몇개월 뒤에 빠지셔야 합니다.
바로 빠지셔야 하는 경우라면, 폐업 후 동생분 명의로 다시 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대표 등록 후 본인만 빠지는 것은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래 사업자 명의변경은 불가능한 것이고 현재 사업장을 폐업하고 동생분이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하여 포괄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4년까지는 본인 개인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내년 1월부터 포괄양도를 하여 동생이 모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