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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발구지222
뛰어난발구지22222.07.01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이랑 부딪혔을경우

저는 우회전 대기중이었고 상대는 비보호 죄회전이었습니다. 서로 천천히 가다가 쿵 하고 쳤는데 이거 과실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도 크락션 안울려서 과실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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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우회전 대기중이었고 상대는 비보호 죄회전이었습니다. 서로 천천히 가다가 쿵 하고 쳤는데 이거 과실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도 크락션 안울려서 과실이 있을가요?

    : 과실 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 즉 사고도로의 유형 및 형태, 각 차량의 진행방향, 진입거리, 양차량의 충격부위, 속도, 신호체계등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야만 과실관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님의 질문만 보면, 님은 우회전중,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기본적으로 님의 과실도 일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이 비보호 자회전 차량이 60%, 우회전 차량이 40%가 산정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추가 과실 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고의 경우도 도로 상황, 충돌 위치, 충돌 전 까지의 양 챠량의 운행 상황등을 검토하여 과실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고 한쪽 방향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상대 차량과 맞은 편에서 우회전하는 질문자님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60 : 40 정도로 산정됩니다.

    명확한 선진입, 대, 소회전 등의 요소에 따른 사고 상황에 따라 정확한 과실은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