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질병사망이나 상해 사망이 확실하다면 굳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불명확해 보험회사와 사망보험금에 대한 분쟁(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일반사망을 유족측은 상해사망을 주장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만 의뢰하시면 됩니다.
사망 보험금 이외에 항목은 개별 항목별로 살펴봐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