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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상사조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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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인데 환자대신 보험금 수령이 너무 어려워서 손해사정사 에게 맡기려 합니다

저는 치매환자의 보호자이자 성년후견인인데요 보험금 수령을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라고 계속 안받아 주는통에 손해사정사 통해서 수령하려고 하는데 이때 수임료를 환자의 돈으로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진짜...보험금 받기 너무 힘드네요ㅠㅠㅠ 보험금때문에 성년후견인 지정하라고 해서 힘들게 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서류를 잘못냈다등을 비롯해 받기 진짜 너무 힘들어요ㅠㅠㅠ

치매보험을 비롯해 실비에 특약걸려있는게 있어서 진단금이 꽤 크길래 신청해보고있는데 거절에 거절당하니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손해사정사 끼고 해보려 하는데 어떨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성년후견인으로서 보험금 청구 분쟁 문제 겪고 계신분들이 정말 많습니다..ㅜㅜ

    특히 치매환자분 보험금은 서류하나만 틀려도 보완요청 또는 반려가 반복되다 보니

    말씀 주신 상황처럼 지치고 많이 힘든경우가 많습닏.. 고생많으십니다.

    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을 환자분 재산으로 지출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 지출이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데

    보험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전문절차라면 비용 역시 피후견인의 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이 반복되고 , 정당한 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법원에서도 이런 지출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해사정사분과 상담만받아도 당장 수임료 내야되는건 아니니 간단한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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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환자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이 된 상태라면 미성년자들의 법률 행위를 법정 대리인이자

    친권자인 부모님이 대신하는 것과 같이 처리가 가능하며 수임료 또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유는 조금 더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이며 착수금은 없고 보험금이 지급되면

    수임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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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사정수수료는 의뢰인인 보험금청구권자(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정해진것이 없으며 업체마다 다릅니다.

    보험금 청구 내용에 따라 의뢰여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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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통해서 수령하려고 하는데 이때 수임료를 환자의 돈으로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 질문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수임료및 성공보수에 대하여 환자의 돈으로 해도 됩니다.

    즉 정당하게 환자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용한 돈으로 가능합니다.

    치매보험을 비롯해 실비에 특약걸려있는게 있어서 진단금이 꽤 크길래 신청해보고있는데 거절에 거절당하니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손해사정사 끼고 해보려 하는데 어떨까요?

    : 우선 보험금지급이 거절된 상황이라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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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부분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셨을까요? 궁금하신 부분을 손해사정사 통해서 상담을 해 보고 진행할 건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진행하거든요.. 지역이 어디이신지 모르겠지만 현재 거주하시는 근처의 손해사정사분과 이야기 하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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