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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

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의 보상 기준은 많이 차이가 많나요? 책임보험에서 천만원만 보상해 준다고 하면 무보험차상해로 기준으로 처리하면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던지 ,만약 그렇다면 가해자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처음부터 우리 무보험차상해 기준으로 진행하면 좋은 거 아닌지 확실한 개념을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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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보상하는 담보가 다릅니다.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이 되기에 두 담보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대인 배상에는 책임보험에서 담보되는 대인배상1(유한)과 대인배상2(무한)이 존재하는데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대인 배상2 미가입 차량에 적용이 되며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인 대인 배상2를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보상은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의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어차피 책임보험에서 손해액이 넘어가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가 되니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 보상기준은 차이나지 않습니다, 지급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배상책임에 대한 부분과 상해보험성격인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젤 중요한건 책임보험은 진단급수별로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손해액이 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하면 책임보험한도만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무보험차상해는 기본적으로 한도가 요즘에 많이들 1억 2억 5억 이렇게 가입하시기 때문에 한도가 넉넉합니다.

      그래서 많이 다치시고 치료비가 많이 발생한다고하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