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을 법인으로 운용시에도 양도세가 수익에 대하여 250만원 공제후 11% 발생하나요
해외선물 운용을 개인과 같이 법인으로 운용해도 양도세가 같은가요
양도세는 언제 어떻게 내는지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발생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해외 선물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선물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은 1년간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함으로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 등은 하지 않고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 선물은 부가가치세와도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선물운용을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법이 적용되는 것이아니고
법인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운용수익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