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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박새163
고상한박새16323.01.11

해외선물을 법인으로 운용시에도 양도세가 수익에 대하여 250만원 공제후 11% 발생하나요

해외선물 운용을 개인과 같이 법인으로 운용해도 양도세가 같은가요

양도세는 언제 어떻게 내는지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발생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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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해외 선물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선물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은 1년간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함으로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 등은 하지 않고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 선물은 부가가치세와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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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선물운용을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법이 적용되는 것이아니고

    법인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운용수익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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