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선물거래를 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개인과동일하게 11%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부과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선물거래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선물, 옵션 거래 등을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은 당해 과세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법인은 당해 과세기간의 각 사업소득금액에 모든 소득, 수익을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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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인은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인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