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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2.23

법인이 선물을 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이 선물거래를 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개인과동일하게 11%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부과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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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선물거래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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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선물, 옵션 거래 등을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은 당해 과세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법인은 당해 과세기간의 각 사업소득금액에 모든 소득, 수익을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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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인은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인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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