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명의로 <국내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의, 매도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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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국내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의, 매도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개인 명의로 투자시]
>> 개인 명의로 해외 ETF(SPY, VOO 등)에 직접투자 할 때에는 매도시,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250만원 초과분부터는 22%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개인 명의로 국내상장 해외 ETF (Tiger 미국 S&P 500 ETF 등)에 투자할 때에는 매도시, 이익분을 배당으로 보아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 명의로 투자시]
>> 법인 명의로 해외 ETF(SPY, VOO 등)에 직접투자 할 때에는 매도시, 그 이익분은 법인의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질문)
>> 법인 명의로 국내상장 해외 ETF (Tiger 미국 S&P 500 ETF 등)에 투자할 때에는 매도시, 이익분은 어떻게 과세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로 과세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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