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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두꺼비229
환한두꺼비22923.08.23

월세 계약중 장판 고데기로 살짝 그을렸을시 장판 교체 금액을 배상해줘야 하나요?

월세 계약으로 1년 계약했다가 중간에 해지하고 나오는데 장판을 고데기로 살짝 그을렸을시 장판 교체 금액을 배상해줘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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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훼손의 정도의 심함이 미비하던 심하던 임대인께 있는 그대로 잘 말씀드리면 대게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좀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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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면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해야 합니다.

    거주기간과는 상관없이 임차인의 부주의로 도배지, 장판을 포함 다른시설물을 파손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장판교체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교체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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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판에 상태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론 임차인 과실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여 수리를 하셔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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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훼손으로 인해 원할한 임대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임차인 입장에서 이 상태로 계약하기 불편한 상태) 임대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라 하더라도 중도해지, 만기 관계없이 과실에 의한 손상은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연 마모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색 등과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정도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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