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중 장판 고데기로 살짝 그을렸을시 장판 교체 금액을 배상해줘야 하나요?
월세 계약으로 1년 계약했다가 중간에 해지하고 나오는데 장판을 고데기로 살짝 그을렸을시 장판 교체 금액을 배상해줘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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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훼손의 정도의 심함이 미비하던 심하던 임대인께 있는 그대로 잘 말씀드리면 대게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좀더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면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해야 합니다.
거주기간과는 상관없이 임차인의 부주의로 도배지, 장판을 포함 다른시설물을 파손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장판교체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교체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잘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판에 상태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론 임차인 과실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여 수리를 하셔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훼손으로 인해 원할한 임대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임차인 입장에서 이 상태로 계약하기 불편한 상태) 임대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라 하더라도 중도해지, 만기 관계없이 과실에 의한 손상은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연 마모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색 등과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정도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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