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올곧은사슴84
올곧은사슴8424.04.12

계약서에 장판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는 집주인 계약금 돌려받기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현세입자 이사후 상태 확인하여 하자 부분은 수리해주기로 하며 장판은 새로 해주기로 함]

이렇게 계약서상에 작성되어 있고 장판은 당연히 해주는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도배 장판 이상 없다 안해준다 합니다

저는 당연히 장판 해줄 줄 알고 확인하고 계약한 건데 계약금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중개사님은 장판 울었다고 계약에 추가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살라고 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 반환에 대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장판을 새로 해주기로 한 약속이 있다면, 이는 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과의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장판을 교체해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계약 이행을 거부한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하여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까지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강력히 특약상 기재되어있는 장판교체를 요구해보시고

    거절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거나, 민사로 해결 가능합니다.

    다만 현 상황에, 장판을 새것으로 교체를 한다 하면

    퇴거일 기준 임대인이 완벽한 원상회복을 요청하여, 임차인에게 물질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참고하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얘기를 해서 임대인과 협의을 하게 해보세요

    해지를 한다고 하면 빼서 나가라고 할겁니다

    나처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해당 부분이 기재되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상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 즉, 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