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까지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강력히 특약상 기재되어있는 장판교체를 요구해보시고
거절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거나, 민사로 해결 가능합니다.
다만 현 상황에, 장판을 새것으로 교체를 한다 하면
퇴거일 기준 임대인이 완벽한 원상회복을 요청하여, 임차인에게 물질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참고하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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