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서에 장판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는 집주인 계약금 돌려받기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현세입자 이사후 상태 확인하여 하자 부분은 수리해주기로 하며 장판은 새로 해주기로 함]
이렇게 계약서상에 작성되어 있고 장판은 당연히 해주는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도배 장판 이상 없다 안해준다 합니다
저는 당연히 장판 해줄 줄 알고 확인하고 계약한 건데 계약금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중개사님은 장판 울었다고 계약에 추가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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