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장판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는 집주인 계약금 돌려받기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현세입자 이사후 상태 확인하여 하자 부분은 수리해주기로 하며 장판은 새로 해주기로 함]
이렇게 계약서상에 작성되어 있고 장판은 당연히 해주는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도배 장판 이상 없다 안해준다 합니다
저는 당연히 장판 해줄 줄 알고 확인하고 계약한 건데 계약금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중개사님은 장판 울었다고 계약에 추가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살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 반환에 대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장판을 새로 해주기로 한 약속이 있다면, 이는 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과의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장판을 교체해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계약 이행을 거부한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하여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까지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강력히 특약상 기재되어있는 장판교체를 요구해보시고
거절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거나, 민사로 해결 가능합니다.
다만 현 상황에, 장판을 새것으로 교체를 한다 하면
퇴거일 기준 임대인이 완벽한 원상회복을 요청하여, 임차인에게 물질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참고하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얘기를 해서 임대인과 협의을 하게 해보세요
해지를 한다고 하면 빼서 나가라고 할겁니다
나처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해당 부분이 기재되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상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 즉, 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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