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이나 메일 인스타 등 해킹한사람이 범죄 저질르면 누구 책임으로 되나요?
카톡 메일 인스타 페이스북 등
해킹 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해킹 할려고 하면 할수있는 것들이 몇가지가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이 되서 당하던
핸드폰 잊어버렸는데 누가 핸드폰을 줏어서 범죄를 저질르던
어케 하던 해킹당하거나 폰을 잊어버리거나 등
제 정보인걸로 다른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는거고
만약에 제가 직접 저질르지 않았지만
계정이나 등 그런게 제꺼라서
저한테 누명이 씌어진다면은 빠져나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다른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해킹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명의를 도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형사 처벌은 그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개인이 지갑을 분실하여
그 분실한 지갑의 명함이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범죄를 한 경우 그 명의자가
관리 부실 등으로 처벌을 받는 책임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그행위를 한 자가 관련 범죄에 대한
죄책을 지게됩니다. 이는 민사적인 책임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킹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해킹을 당한 사람은 자신이 행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