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요건 충족시 ㅇ니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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