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자동차 보유세를 연납하였는데 자년에는 깜박 잊어버리고 내지를 안했다 이에따른 금년고지시 벌금이 책정되는 것인지 궁굼하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년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전년도에 연납을 하지 않은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되어 납부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에 연세액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연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