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납에 따른 세금은?
매년 자동차 보유세를 연납하였는데 자년에는 깜박 잊어버리고 내지를 안했다 이에따른 금년고지시 벌금이 책정되는 것인지 궁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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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년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전년도에 연납을 하지 않은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되어 납부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에 연세액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연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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