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27

자동차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깜빡하고 자동차 세금을 못 냈을 때 자동차 세금을 미납하게 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체 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붙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가산금 3%가 발생합니다.

    또한 체납 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납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중가산금은 최고 60개월까지 추가되며, 중가산금을 포함한 최대 가산금은 48%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언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를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에서는 독촉장을 발송하게 되며, 독촉장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힌 이후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 공매, 충당 등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줄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때까지 가산세가 일할로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