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언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를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에서는 독촉장을 발송하게 되며, 독촉장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힌 이후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 공매, 충당 등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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