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계약상 중도퇴거라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계약해지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조건제시에 따라 해당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을 손해배상의 목적으로 한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법적 소송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특약으로 반려동물 특약이 없었다면 해당 사유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