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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6

이런경우 원룸 공실비를 제가 내야하는지요?

원룸계약시에 반려견을 키워도 된다고 공인중개사분이 말해서 계약한후 집주인은 반려견 안된다고 한다면 제가 중도퇴거시에 공실비 같은걸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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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6.16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반려견 관하여 있으면 퇴거요청이 있을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반려견은 키울수 있는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퇴거 요구시 남은 공실비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 임대인과. 잘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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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건 중개사,임대인 뭔가 잘안맞았네요

    임대인도 반려동물이 안될때는 계약전에 미리 말씀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이미해서 살고 있다면 다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도 안받고 퇴실해버리면 주인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할겁니다

    서로가 과실이 있었기때문에 부동산수수료도 안내는 조건으로 다시 빼서 나가는쪽으로 협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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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인의 말을 믿은 것에 따른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기에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개인이 반려견을 키워도 된다고 한 말을 믿고 계약을 한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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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상 중도퇴거라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계약해지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조건제시에 따라 해당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을 손해배상의 목적으로 한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법적 소송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특약으로 반려동물 특약이 없었다면 해당 사유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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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애시당초 계약할때 임차인 조건이 반려견을 키운다는것이고 중개사에게 확실히 이야기했다면 중개사또한 집주인에 의사 물어봤을겁니다 자기집도 아닌데 된다안된다 중개사 혼자 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중개사에게 이야기하셔서 집주인과 이야기하시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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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상에 반려동물 사육금지라는 특약조건이 없다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해서 정리ㅡ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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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 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반려견이 않된다고 했다면 하지 않았을 계약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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