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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3

세금계산서와 사업자지출증빙 여쭤봅니다.

개인 사업자 이며.. 고객님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서 드리고

국세청 하나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업자지출증빙이라고 수정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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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사업자지출증빙으로 수정해달라는 상황이신거 같은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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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지출증빙이라하시면 현금영수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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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해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다시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하여 발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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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고객께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홈택스에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어 당초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시고, 다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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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이나 둘다 같은 역할을 하는 적격증빙이므로 수정한다해도 어차피 증빙종류가 다를 뿐 부가세매입세액공제, 경비처리 되는 부분은 같아서 굳이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내용을 고객분에게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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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업자지출증빙 현금영수증발행을 요청한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법적효력은 동일합니다.

    고객이 사업자라 한다면 , 고객 부가세 신고시에 해당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어떤 방법으로 지출증빙을 하셔도

    부가세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분임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만약 발행을 계속요구하신다고하면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발급메뉴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계약의 해제등의 사유로 모두 취소하시고

    홈택스상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하시게되면 당일에 바로 발급이 가능하오니

    발급을 해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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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은 현금영수증 발행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증빙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해당고객을 설득하는 방법

    2. 사업자 지출증빙을 발행하고 기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으로 (-)발급하는 방법

    사업자 지출증빙을 추가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중복발행분으로 매출에서 차감하는방법도 있으나 신고시 누락할 가능성이 있어 이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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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은 매입자입장에서 동일한 효과로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및 개인/법인 사업상 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만약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대신 사업자지출증빙용을 해달라고 하면

    세금계산서 수정신고(사유: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발행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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