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업자지출증빙 현금영수증발행을 요청한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법적효력은 동일합니다.
고객이 사업자라 한다면 , 고객 부가세 신고시에 해당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어떤 방법으로 지출증빙을 하셔도
부가세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분임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만약 발행을 계속요구하신다고하면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발급메뉴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계약의 해제등의 사유로 모두 취소하시고
홈택스상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하시게되면 당일에 바로 발급이 가능하오니
발급을 해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