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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텐렉86
부유한텐렉8623.09.18

집주인이 전세 하향계약 거부시 다른 대체 방법이 있을까요?

빌라 전세계약 2년이 지나 새로 연장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집 공시지가가 하락해 같은평수 다른 층 의 집들은 대략 6천만원 정도 하향하여 부동산에 매물이 나왔고 계약이 체결됬습니다.

집주인에게 이번 연장계약때 6천만원 정도의 하향계약을 요구 하였으나 돈이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2년뒤 아파트 입주가 예정 되어있어 최대한 이사를 가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사를 나가도 보증보험 비율 때문에 집주인은 하향된 가격으로 다음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전세 보증금을 빨리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저희 6천만원 대출에 대한 2년동안 이자를 집주인에게 일시불로 현금으로 받는것입니다. 아무래도 6천만원보다 더 적은 부담이 되겠지요.

집주인에게 제안하기 전에 이 방법이 저희나 집주인에게 합리적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사나가지 않는 가정하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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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를 원하는 질문자님에게는 합리적인 제안일수 있고 돈이 없다는 임대인에게도 별도자금 을 구하지 않아도 되므로 좋은 선택지이며, 많이들 선택하는 방법이기 합니다. 다만 사람과 사람의 협의인 만큼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퇴거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현 상황이라면 사실상 만기일 보증금 반환이 어렵기에 거주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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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받아들인다며 합리적일 수 있겠고 오히려 집주인에게 좋은 상황 같습니다.

    시세가 내려갔는데도 이자만 받고 그 가격에 재계약을 하는것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것은 내 보증금을 지키고 돌려받는것인데 지금도 어려우면 2년뒤에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입주를 할때는 큰돈이 필요한데 받기 어려운 보증금 상태를 계속 이어가는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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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돈이 없어서 못내려주는경우 내린 보증금만큼 이자로 주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게 협의가 안되면 이사를 하셔야 하는데 금액을 내리지 안으면 또 나가지 않을거 같은데 참 난감하네요

    이자를 받는쪽으로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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