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계약 2년이 지나 새로 연장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집 공시지가가 하락해 같은평수 다른 층 의 집들은 대략 6천만원 정도 하향하여 부동산에 매물이 나왔고 계약이 체결됬습니다.
집주인에게 이번 연장계약때 6천만원 정도의 하향계약을 요구 하였으나 돈이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2년뒤 아파트 입주가 예정 되어있어 최대한 이사를 가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사를 나가도 보증보험 비율 때문에 집주인은 하향된 가격으로 다음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전세 보증금을 빨리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저희 6천만원 대출에 대한 2년동안 이자를 집주인에게 일시불로 현금으로 받는것입니다. 아무래도 6천만원보다 더 적은 부담이 되겠지요.
집주인에게 제안하기 전에 이 방법이 저희나 집주인에게 합리적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사나가지 않는 가정하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