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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파리매103
조용한파리매10321.03.14

노가다는 세금 어떻게 내야 하나요?

사회생활 나간지 얼마 되지않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여쭤봅니다.

노가다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거죠?

연말정산이라던지 그 문자로 홈택스에 가입해서 무얼 하라는데 다 무슨말인지를 잘 모르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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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 공사 인부 등의 소득은 일용직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가 없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홈택스를 이용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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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해당 사업주가 본인의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경우 별도의 연말정산없이 세금처리가 마무리되므로 본인이 따로 세금신고하실일은 없습니다.

    만약 상용직으로 사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매월 4대보험과 소득세를 차감한 세후급여를 지급받으며 1년에 한번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어떤식으로 신고되는지을 추가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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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가다라 하시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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