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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8

종합소득세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종합소득세에 관해서 알고 싶은게 있는데요 제가 세금은 너무 잘 몰라서 헷갈리는데 종합소득세는 언제 월말을내는 건가요?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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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9.3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중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지급 시 원천징수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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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1~5/31 사이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저같은 세무사한테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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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1부터 12.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익년도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소득입니다.

    과세소득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누진되어 점차 커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1400만원 이하는 6%, 그 초과~5000만원 이하는 15%, 그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 그 초과~1억5천만원 이하는 35% 이런 방식입니다.

    과세소득금액에 일정 금액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으로 차감하는데,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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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는자로서 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세목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간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기한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5월 초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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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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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시간은 1월1일~12월 31일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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