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1부터 12.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익년도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소득입니다.
과세소득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누진되어 점차 커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1400만원 이하는 6%, 그 초과~5000만원 이하는 15%, 그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 그 초과~1억5천만원 이하는 35% 이런 방식입니다.
과세소득금액에 일정 금액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으로 차감하는데,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