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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에뮤236
단정한에뮤236
23.09.11

실업급여 수급중 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를 했습니다.그런데 취업한 회사는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해서 소득이 잡히지 않았습니다.그런데 7월달.8월달급여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은 8월달말에 만료됬었습니다.두달동안 급여 받지못한것 노동청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해당되어 거꾸로 신고 될수있나요?아님 모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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