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취업를 했습니다.그런데 취업한 회사는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해서 소득이 잡히지 않았습니다.그런데 7월달.8월달급여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은 8월달말에 만료됬었습니다.두달동안 급여 받지못한것 노동청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해당되어 거꾸로 신고 될수있나요?아님 모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했으니 노동청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환수조치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어떠한 경위로든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어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해당 사실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