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세계약 기간 동안 전세계약은 새로운 집주인과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보증금 역시 새로운 집주인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전세권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이를 해당 집(부동산)의 매수인이 전 집주인의 의무를 모두 승계하여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 대하여 전세계약 기간동안 주거 할수 있고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상회복 의무 등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