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당찬홍여새131
당찬홍여새13119.11.18

전세 만기전 집주인이 집을 매도한다고 하는데 집을 빼줘야되는건가요?

내년7월까지 전세계약을 하고 세들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벌써 매도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나가야되는건가요? 저희는 계약기간까지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제3조(대항력 등)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의 양수인(매수인)에게 기존 계약대로 임대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세계약 기간 동안 전세계약은 새로운 집주인과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보증금 역시 새로운 집주인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전세권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이를 해당 집(부동산)의 매수인이 전 집주인의 의무를 모두 승계하여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 대하여 전세계약 기간동안 주거 할수 있고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상회복 의무 등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