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큰다슬기266
큰다슬기26623.03.16

월세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월세계약 만료전에 집을 매도해야되는데 세입자를 내보낼수가 있을까요

계약기간 2년중 1년이 지난상태입니다 매수하려는분이 입주계획이 있어서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 기간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악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한다든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한다든지하는 사유외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계약의 해지를 원할때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복비와 이사비와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세입자를 내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기전 세입자를 이주시켜야 한다면 세입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이사비용 및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충분히 지급하고 이주하게 할 수 도 있지만 세입자가 거절하면

    강제이주는 불가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하기전에 세입자와 협의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매매계약은 보류하시는게 금전 손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이사비용등 적절한 보상을 가지고 설득하셔야 할듯 합니다.

    설득이 안된다면 계약기간을 지켜야하며 강제로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합의하여 중도해지에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할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과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자를 잘 설득해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 방법으로도 반드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약을 2년으로 한 만큼 계약 기간을 지켜줄 의무가 있으니 매도 시기를 늦추시거나 세입자를 잘 설득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내에 임차인을 이사보내기 위해 금전적지원을 합니다. 이사비용과 임차인이 새 전세집을 찾을 때부담하는 중개보수 기타 등 임차인과 협의하여 금전적 지원을 하면 임차인이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전세집을 찾을 기간은 넉넉하게 기다려주면 됩니다.

    매수인이 매매 후 바로 거주해야되는 것이 아니라면 새임대인(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만료까지 거주 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행사로 계약갱신이 이루어 졌지만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새임대인(매수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새임대인)의 거주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월세계약 만료전에 집을 매도해야되는데 세입자를 내보낼수가 있을까요

    계약기간 2년중 1년이 지난상태입니다 매수하려는분이 입주계획이 있어서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2. 답변내용

    가.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나. 기타사항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안나간다고하면 방법없습니다.

    단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등 포함한 임차인이 납득할만한

    금액을 제시해보시고 조율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윈윈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분이 만기 2개월전까지 잔금하시고 등기이전을 하신다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합니다.

    만약 만기때 맞춰서 잔금과 등기가 진행되는것이면 세입자와 협의를 해야지 강제로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 상태에서 매매시 기존 임대차계약은 유지됩니다
    단 이번 계약의 만기 2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이 있을 경우 양수인은 본읜 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매와 동시에 임차인의 이사 나가기를 원할 경우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