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내에 임차인을 이사보내기 위해 금전적지원을 합니다. 이사비용과 임차인이 새 전세집을 찾을 때부담하는 중개보수 기타 등 임차인과 협의하여 금전적 지원을 하면 임차인이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전세집을 찾을 기간은 넉넉하게 기다려주면 됩니다.
매수인이 매매 후 바로 거주해야되는 것이 아니라면 새임대인(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만료까지 거주 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행사로 계약갱신이 이루어 졌지만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새임대인(매수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새임대인)의 거주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기존 계약 상태에서 매매시 기존 임대차계약은 유지됩니다 단 이번 계약의 만기 2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이 있을 경우 양수인은 본읜 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매와 동시에 임차인의 이사 나가기를 원할 경우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