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금 다니고 있는회사는 연말정산했는데 작년에 다녔던 회사는 연말정산을 안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전직장은 2개월밖에 안다녔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회사는 연말정산했는데 작년에 다녔던 회사는
연말정산을 안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전직장은 2개월밖에 안다녔는데 납부해야되는
금액이 140,000원이 나올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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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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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2월 근로소득에 대하여 퇴사시 납부한 소득세를 전부 환급받았으므로
1~12월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개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합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근무지에서 받는 급여만을 연말정산한 경우로서 (전)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한 경우 (현)근무지에서 공제항목을 모두 적용하였으므로 (전)근무지 급여의 합산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공제금액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전)근무지에서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더라도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