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공고 허위신고 가능한가요?
허위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것이 뭐가 있나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날짜를 딜레이하고 고지사항을 작게 기재하는 둥 술수가 기가찹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구인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전문개정 2009. 10.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에 관한 내역에 관한 입증자료(게시한 공고글에 대한 캡쳐, 실제 업장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첨부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주셔야 근로기준법 등에 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근로기준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