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하는 프렌차이즈에 일하고있는데 사문서위조 신고가능한가요

당연히 제가 메일이 없을거라고

저한테 묻지도 않고 사장이 자기 메일로 제 계약서를 받아서 본인이 전자서명을 했다네요. 퇴사하려니 왜 근로계약서 없냐니까 그러더라구요

사문서위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능한가요?

이경우 확실한 처벌도잇나요?

한번이라고 봐주고 얼레벌레 봐주는게 너무 많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이를 활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위 내용이 맞다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