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하는 프렌차이즈에 일하고있는데 사문서위조 신고가능한가요
당연히 제가 메일이 없을거라고
저한테 묻지도 않고 사장이 자기 메일로 제 계약서를 받아서 본인이 전자서명을 했다네요. 퇴사하려니 왜 근로계약서 없냐니까 그러더라구요
사문서위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능한가요?
이경우 확실한 처벌도잇나요?
한번이라고 봐주고 얼레벌레 봐주는게 너무 많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이를 활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위 내용이 맞다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