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량보다 먼저 끼어들어 사고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
3거리에서 상대방 차량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고 있고 저희는 좌회전을 할려고 할때 저희가 먼저 좌회전 하고 있는상황에서 상대방에서 접촉사고를 냈을 경우 직진차량이 우선인지 저희 차량이 우선인지 궁금하네요 또한 이러한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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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알아야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 보면 삼거리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은 우측에서 직진 귀하의 차량은 좌측에서 좌회전 중 사고로 보입니다.
도로 크기가 동일 하다면 기본 과실 8:2 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먼저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명확한 선 진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선 진입은 아니며 도로 상 충돌 위치, 차량 충돌 위치, 차량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 진입 여부를 가리며 선 진입이 확실한 경우 약간의 과실 조정이 이루어 지나 가,피해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외 도로 크기가 다른 경우 상대방 차량의 위치(본인 자동차 기준 우측이 아닌 좌측인 경우)가 다른 경우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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