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알아야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 보면 삼거리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은 우측에서 직진 귀하의 차량은 좌측에서 좌회전 중 사고로 보입니다.
도로 크기가 동일 하다면 기본 과실 8:2 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먼저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명확한 선 진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선 진입은 아니며 도로 상 충돌 위치, 차량 충돌 위치, 차량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 진입 여부를 가리며 선 진입이 확실한 경우 약간의 과실 조정이 이루어 지나 가,피해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외 도로 크기가 다른 경우 상대방 차량의 위치(본인 자동차 기준 우측이 아닌 좌측인 경우)가 다른 경우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