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차선 변경 후 급정거로 인한 사고 이런 경우 후방 추돌 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 후에 후행 직진하던 중 상대방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여 끼어 준 후에 그대로 직진하던 중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고
진로 변경 사고로 볼 지 후방추돌 사고로 볼 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로 변경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받아 들이지 않아 경찰접수 하라고 합니다 하필 같은 보험사라 소송 진행도 도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상대방 차량 4바퀴 완전 진입 후 3초만에 사고가 발생 했고
진로 변경 이후 1.9초만에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브레이크 등 들어 온 지 2초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링크 첨부 해드릴테니 영상 보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aZawlFdgzP4?si=e44f_-YJfql8AEtm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 링크가 나오지 않아서 영상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선 내용상으로는 조금 애매하네요
진로변경을 완료했더라도 어느정도에 따라 진로변경사고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짧아보여 진로변경으로 볼수도있을거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