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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박새106
향기로운박새10622.10.26

A주택취득 3년후 B주택 취득시 세금?

A주택 공시시가 1억이하 취득후 3년지나고 B주택 공시시가 1억이상~3억이하 취득시 일시적2주택으로 B주택 취득세1%인데


만약 2주택 상태로 4년 정도 있으면

B주택 취득세가 중과가 되나요?

이때 A주택 양도시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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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이사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셔서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면 주택 취득세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4년 이상 보유를 하실 목적이시라면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여부에 따라 8 프로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예상되고


    기존에 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양도차익에 따라 6 ~

    45프로 내의 세율을 적용받으실 걸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A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B주택 취득시,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A주택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양도세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또는 2년)이내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중과를 물어보시는것을 보니 B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것 같으시네요

    A주택은 공시지가가 1억원이하로서 B주택취득시 일시적1세대2주택이 아니더라도 취득세 중과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A주택이 재개발 또는 정비구역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양도 시 A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한 경우 기본세율이적용되며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2022.05.10~2023.05.09중과세 한시적 배제)입니다. 다만 A주택이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 중과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