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공시시가 1억이하 취득후 3년지나고 B주택 공시시가 1억이상~3억이하 취득시 일시적2주택으로 B주택 취득세1%인데
만약 2주택 상태로 4년 정도 있으면
B주택 취득세가 중과가 되나요?
이때 A주택 양도시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