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마지막으로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현재 A주택과 D주택 2채가 남게 되는 것이고,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D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D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 해야 합니다.
현 3주택자가 a,b,c 중 c주택을 매도하면 과세되고 2주택자가 됩니다. 현 상태에서 b주택을 c주택 매수뒤 3년이내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2주택자가 되는 동시에 새로은 d주택을 매수하면 또 3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즉 , 개념상 1주택자가 어떠한 사유로 추가 주택을 매수하여 2주택자가 된뒤 종전주택을 매도할때 적용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