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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박새106
향기로운박새10622.10.27

A주택 취득후 B주택 매도시 양도세?

A주택 취득후 3년이 지나고 B주택 취득

A주택 지방주택 공시시가1억 이하

B주택 비조정지역 공시시가 1억이상 3억 이하

B주택 취득 3년이 지나서 A주택 매도시 양도세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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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B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난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이 지난 경우로서 A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A주택 양도차익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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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하나가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기 때문에 3년이내에 종전주택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하며,

    일시적1세대2주태 비과세기간이 지난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며 지방3억이하 주택이기때문에 중과는 적용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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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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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A주택의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를 기재해주시면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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