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남편, 주부 부인 지식산업센터 임대소득시 절세 문의?
남편이 근로소득자입니다. 연봉이 세전으로 1억정도 됩니다.
이번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습니다.
(월 임대수익은 5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분양후 임대를 줬을때 남편명의로 할때와 제 명의(일반주부)로 했을때
세금차이가 얼마나 될는지? 또 누구명의로 해야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 추후 공제한 금액에 대해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할 시 부담할 종합소득세는 절세가 되겠지만 공동사업자로서 의료보험이 별도로 부과되니 이것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 명의로 하든, 배우자 공제로 6억원까지는 공제가 되니 (추후 명의변경 가능) 전문가에게 자세한 내용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식산업센터 상가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만 놓고 봤을 때는 남편의 임대소득으로 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세부담이 질문자의 명의로 할 때보다 클 것입니다.
그러나 절세를 목적으로 상가를 남편으로부터 질문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취득세, 등기비용 등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계산해 봐야겠으나 질문자 명의로 임대를 주어 절감하는 세액보다 앞의 세액이 훨씬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남편명의로 남겨두시고 임대소득을 얻게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으므로 근로소득이 적은 분의 소득으로 하면 유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이실 경우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만큼 그 세액이 클 수 있으니, 소득이 없으신 부인 분의 명의로 사업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혹여나 부인 분의 명의로 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가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위의 임대소득이 남편의 소득으로 잡힌다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서 세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잡힐 경우 종합소득세가 아예 없거나 극히 미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