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상가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만 놓고 봤을 때는 남편의 임대소득으로 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세부담이 질문자의 명의로 할 때보다 클 것입니다.
그러나 절세를 목적으로 상가를 남편으로부터 질문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취득세, 등기비용 등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계산해 봐야겠으나 질문자 명의로 임대를 주어 절감하는 세액보다 앞의 세액이 훨씬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남편명의로 남겨두시고 임대소득을 얻게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