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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봉고147
우람한봉고147

원인을 발견못한 진료에 대한 의료실비

머리에 좀 이상이 생기고 아파와서 mri mra를 찍었는데 원인이 안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실비처리하기가 힘든겅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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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증은 질병입니다.

      아픈부위의 통증만으로도 질병코드가 생성되므로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의지로 촬영시에는 비용이 실비처리가 안되고,

      의사소견 하에 촬영 했다면 비용처리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상에 따라 병원 진료를 본것이고 의사 소견에 따라서 검사를 한 경우라면 검사결과에 대해 질병진단과 관계없이 실비보장이 가능합니다. 포인트는 의사의 소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인 경우가 확실하다면 상관없습니다만

      의사가 필요로 한 경우는 대부분 실비됩니다

      의사 소견이 중요하죠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견 : 보상가능의견드립니다.

      일반건강검진이 아닌

      두통으로 인한 병원 내원하셨고

      의사에 권유에 의해서 검사를 하였다면

      볌명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머리에 좀 이상이 생기고 아파와서 mri mra를 찍었는데 원인이 안나와서 진단명이없다면 실비로 처리가 되지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단순 검진목적으로만 보시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머리에. 이상이생겨서 mra. mri,촬영하셧다면 진료비상세내역서 진료확인서 영수증등을 첨부하시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한 것이라면 검사비에 대해 의료 실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의료진의 소견서 정도를 받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인을 발견못한 진료에 대한 의료실비

      => 아닙니다. 어쨋든 몸에 어딘가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하였고 그로 인하여 촬영을 한 것이라면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목적을 위한 것들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이 됩니다.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인미상의 두통이라든지 통증등 의사 선생님이 질병코드를 주시면 청구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상이 있어서 진료 받으신거면 보상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