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좀 이상이 생기고 아파와서 mri mra를 찍었는데 원인이 안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실비처리하기가 힘든겅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증은 질병입니다.
아픈부위의 통증만으로도 질병코드가 생성되므로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두통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mri촬영을 하시면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의지로 촬영시에는 비용이 실비처리가 안되고,
의사소견 하에 촬영 했다면 비용처리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상에 따라 병원 진료를 본것이고 의사 소견에 따라서 검사를 한 경우라면 검사결과에 대해 질병진단과 관계없이 실비보장이 가능합니다. 포인트는 의사의 소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인 경우가 확실하다면 상관없습니다만
의사가 필요로 한 경우는 대부분 실비됩니다
의사 소견이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견 : 보상가능의견드립니다.
일반건강검진이 아닌
두통으로 인한 병원 내원하셨고
의사에 권유에 의해서 검사를 하였다면
볌명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머리에 좀 이상이 생기고 아파와서 mri mra를 찍었는데 원인이 안나와서 진단명이없다면 실비로 처리가 되지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단순 검진목적으로만 보시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머리에. 이상이생겨서 mra. mri,촬영하셧다면 진료비상세내역서 진료확인서 영수증등을 첨부하시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한 것이라면 검사비에 대해 의료 실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의료진의 소견서 정도를 받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인을 발견못한 진료에 대한 의료실비
=> 아닙니다. 어쨋든 몸에 어딘가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하였고 그로 인하여 촬영을 한 것이라면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목적을 위한 것들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이 됩니다.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인미상의 두통이라든지 통증등 의사 선생님이 질병코드를 주시면 청구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상이 있어서 진료 받으신거면 보상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