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야유회, 워크셥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
야유회나 워크숍이나 법인카드로 사용한 식비나 해당 지역가서 사용한 입장권 등은 복리후생비 처리하여 부가세 공제 및 법인세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야유회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한 뒤 부가세 공제 받지 말아야하고 워크숍은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하고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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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나 워크숍이나 법인카드로 사용한 식비나 해당 지역가서 사용한 입장권 등은 복리후생비 처리하여 부가세 공제 및 법인세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야유회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한 뒤 부가세 공제 받지 말아야하고 워크숍은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하고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