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회생 중이어도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을 얼마든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속에 따른 재산 증가로 인하여 변제계약안을 수정하여 가용 소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 수정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회생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면책결정이 나는 경우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아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등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