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관련질문합니다.꼭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회생중인데
매달 내는 회생지불액 다 완납하면
언제부터 부동산이나 유채동산같은 거 제 명의로 할수있나요???
또 회생중인데 부동산을 상속받을사람이 저만 있다면 상속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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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회생 중이어도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을 얼마든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속에 따른 재산 증가로 인하여 변제계약안을 수정하여 가용 소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 수정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회생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면책결정이 나는 경우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아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등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을 받아 면책이 확정된 이후 입니다. 변제 중 재산의 증가나 소득의 증가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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