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화사한상괭이120
화사한상괭이12020.08.10

회생관련질문합니다.꼭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회생중인데

매달 내는 회생지불액 다 완납하면

언제부터 부동산이나 유채동산같은 거 제 명의로 할수있나요???

또 회생중인데 부동산을 상속받을사람이 저만 있다면 상속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회생 중이어도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을 얼마든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속에 따른 재산 증가로 인하여 변제계약안을 수정하여 가용 소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 수정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회생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면책결정이 나는 경우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아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등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을 받아 면책이 확정된 이후 입니다. 변제 중 재산의 증가나 소득의 증가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