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주인업는 떨어진 지폐한장을 주웠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서 그돈이 본인돈이라 주장하게되면
주운사람은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 바로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단순히 주웠다는 것만으로 그 물건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점유 부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워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부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