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길에 떨어진돈을 주웠는데 어떤사람이 그돈의주인이라 주장하면 절도죄가되나요?

길가다 주인업는 떨어진 지폐한장을 주웠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서 그돈이 본인돈이라 주장하게되면

주운사람은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 바로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단순히 주웠다는 것만으로 그 물건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점유 부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워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부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