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주운돈을 경찰서 등에 맡기지 않는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길거리에 떨어진 돈은 이미 점유를 이탈한 상태이므로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