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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길거리에서 주운 돈 절도죄에 해당되는 이유가 있나요?

길거리를 가다가 떨어져 있던 돈을 줍는 것은 절도죄에 왜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누가 흘린건지도 모르고 주운 돈인데 경찰서에 주운 돈을 맡기지 않는 다면 처벌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 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타인이 점유를 잃은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돈은 점유를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이 주운 돈을 그대로 가져가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실 된 금전 등을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만 절도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점유를 탈취한 경우로 볼 수 있을때 절도로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주운돈을 경찰서 등에 맡기지 않는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길거리에 떨어진 돈은 이미 점유를 이탈한 상태이므로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