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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길거리에서 주운 돈 절도죄에 해당되는 이유가 있나요?

길거리를 가다가 떨어져 있던 돈을 줍는 것은 절도죄에 왜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누가 흘린건지도 모르고 주운 돈인데 경찰서에 주운 돈을 맡기지 않는 다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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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 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타인이 점유를 잃은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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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돈은 점유를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이 주운 돈을 그대로 가져가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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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실 된 금전 등을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만 절도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점유를 탈취한 경우로 볼 수 있을때 절도로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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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주운돈을 경찰서 등에 맡기지 않는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길거리에 떨어진 돈은 이미 점유를 이탈한 상태이므로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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