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몇명의 전문가가 모여, 타인의 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투자자산(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에 투자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하려는데요ᆢ 공동으로 투자하기에 한 사람 개인 명의로 하기는 어렵겠지요.
이럴 때 투자조합을 구성하거나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할 수 있을거 같은데 두가지 경우의 법률적 차이를 설명 좀 해주세요. 장단점 또는 차이점요.
그리고 세법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투자조합은 합자조합형태입니다. 투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영업자가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책임감경을 위해서는 투자회사형태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