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진기한수염고래43
진기한수염고래4321.02.02

실비보험 청구금액 공제비용 얼마인가요?

정확하게는 잘모른데 실비가입자 입니다

의원에서 청구금액과 병원에서 진료

받았을때 얼마이상 나왔을때 공제되고 실비보험료

청구받을수 있는지알수있을까요? 진료후 몇일이내 청구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공제금액은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판매되는 실손의료비 기준으로 공제 비용 말씀드립니다.

    병원별 공제금액과 급여/비급여 공제 금액 중 큰 금액이 공제 금액입니다.

    병원별 공제금액은

    일반의원/보건소 1만원

    병원/종합병원 1만5천원

    상급병원/대학병원 2만원 입니다.

    급여/비급여 공제금액은

    급여 10%

    비급여 20% 입니다.

    또한, 보상청구는 3년 안에 하시면 모두 보상가능합니다.

    혹여나 보상청구를 하지 않고 실손의료비를 해지하신 경우

    가입기간내에 치료받은 이력만 증빙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 실비의 경우 통원의 경우 의원급 1만원, 병원급 1.5만원, 종합병원급 2만원을 공제하고 돌려받습니다.

    입원은 급여 90% 비급여 80%를 돌려받으며,

    청구기간은 2년까지 청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는 가입 년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많이 판매된 의료실비를 기준으로 보면 의원급의 외래진료의 경우 선택형의 경우 1만원과 급여본인부담금의 10%와 비급여본인부담금 20%의 합계중 큰 금액, 표준형의 경우 1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실손 보험 청구는 일반적으로 진료일 기준 3년까지 가능해요!

    실손 보험 청구 금액 중 공제액(자기부담금)은 실손 보험 세대별로 차이가 있어요.

    세대별 차이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병원 급에 따른 공제 금액 차이는 아래와 같아요.

    의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의 20% 공제 / 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의 30% 공제 최소 공제 금액: 1만원 이상

    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의 20% 공제 / 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의 30% 공제 최소 공제 금액: 2만원 이상

    상급 병원 및 종합 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의 20% 공제 / 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의 30% 공제 최소 공제 금액: 3만원 이상

    실손보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배너를 눌러 추가로 확인해 보세요!

    특히 이런 분들은 추가로 확인해 보세요!

    •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 몇 세대인지 모르시는 분

    • 실손보험 갈아탈지 말지 고민되시는 분

    [영업 전화 없는 보험, 시그널플래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시그널플래너 배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는 질병, 상해로 인한 병원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실손보험만 구성한다면 금액도 저렴하고 평소 병원비 출혈에 대한 대비도 가능합니다. 또한 보장범위도 가장 넓기 때문에 가장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유지하는 보험입니다.

    ○ 현재 판매중인 4세대 실손의료비는 공제금액 급여 20%, 비급여 30% 입니다.

    ○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는 청구일기준 3년으로 3년이내 발생 사고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내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서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티카티카님처럼 내가 몇년째 보험료는 내고 있지만 조건과 보장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에요.

    실비보험은 몇차례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공제비율등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질문중 그나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년 이내 청구시에는 보험금 받으실 수 있어요. ^^

    하루빨리 쾌차하시기 바래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태선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선택형 실비일경우)

    ◎ 입원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의 90%해당액과 비급여의 80%해당액의 합계액을보상

    ◎ 통원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방문1회당) 매1년간 180회 한도 의료기관별(1만/1.5만/2만)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10%과 비급여20%의 합산액)중 큰 금액 공제

    ◎ 약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1건당) 매1년간 180건 한도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10% 해당액과 비급여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연간 350만원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비급여주사료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연간 250만원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연간 300만원이내에서 보상

    ◎청구기간 : 3년

    가입시기 가입상품에 따라 상이하니 참고만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특약에 경우

    공제금액은

    통상

    의원 1만원 , 병원 1만5천원 , 종합병원 2만원 공제후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형2 가입된 경우라면

    급여10% 비급여 20% 공제후 지급 심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해당 상품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청구는 3년 이내로 가입 가능합니다.

    2) 공제 금액은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요즘 실비라면 대략 1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3) 증권 올려주시면 정확하게 알려드릴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질문하실때 의원급과 병원급을 나누신것으로 보아서 왠지

    의원급 1만원공제 병원급1.5만원 공제 상품이실 것같으나,

    시기별 담보상 자기부담금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사에 상품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양지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시기별로 상이합니다.

    통원 일자별로 자기부담금공제

    의원급1만원공제

    병원급1.5천원공제

    종합,상급병원 2만원공제 기본이며,

    17년4월 이후로 가입하신 경우라면 도수치료,비급여주사,MRI촬영비용은 별도 추가공제 되고있습니다.

    청구는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