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병원비,약값은 연봉 대비 얼마 이상 써야 환급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실비보험 가입 해서 치료비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총급여의 3% 이상의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실비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의료비 사용액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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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년간 의료비를 본인의 총급여 3% 초과하여 사용해야하며, 실비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