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 임의경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결국 비용이 발생될수 있고, 문제는 선순위라도 낙찰금이 내 보증금보다 낮을 경우 전액배당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대항력이 있기에 낙찰자에게 점유이전을 하지 않고 버티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해당과정 자체가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쌓이는 부분입니다.
만약 보증보험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계약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가지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뒤 등기이후에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