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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웜뱃233
말끔한웜뱃23323.11.04

전세집을 경매로 했을경우 궁금해요

전세가 다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주인분의

사업이 망해서 전세중간에 가압류가 잡히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전세를 낼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인도 어떻게할수없는상황이라고 경매해서 보증금을 가져가던지 알아서 하라고하는데..

이렇게되면 제가 강제경매를 진행하게되는건가요,

만약 경매가된다고해도 보증금보다 낮게 경매가 진행되면 저 온전히 다받을수없는건가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다 되어있어서 가압류보다는제가우선순위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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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 임의경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결국 비용이 발생될수 있고, 문제는 선순위라도 낙찰금이 내 보증금보다 낮을 경우 전액배당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대항력이 있기에 낙찰자에게 점유이전을 하지 않고 버티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해당과정 자체가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쌓이는 부분입니다.

    만약 보증보험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계약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가지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뒤 등기이후에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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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후순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이 배당받으실수 있습니다. 경매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게되는경우 금전적인 손해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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