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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말끔한웜뱃233
말끔한웜뱃233
23.11.04

전세집을 경매로 했을경우 궁금해요

전세가 다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주인분의

사업이 망해서 전세중간에 가압류가 잡히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전세를 낼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인도 어떻게할수없는상황이라고 경매해서 보증금을 가져가던지 알아서 하라고하는데..

이렇게되면 제가 강제경매를 진행하게되는건가요,

만약 경매가된다고해도 보증금보다 낮게 경매가 진행되면 저 온전히 다받을수없는건가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다 되어있어서 가압류보다는제가우선순위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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