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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봉고172
창백한봉고172

전세보증금을 받기위한 다른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계약만료전에 명시적으로 더이상 거주하지않겠다고 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주지않아 임차권등기명령설정 후 소송과 경매를 거쳐 지금 경매개시결정을 앞둔 상황입니다. 문제는 경매까지 진행될듯한데 경매로 부동산이 처분되어도 세입자가 많아 제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경매말고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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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목적물 외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진행을 고민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라면 이미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위 조치 즉 강제집행으로 경매 이후 경락으로 충분하게 변제 받지 못한 부분은

      다시 채권자 재산 명시 신청 또는 채무자 명부 등재 등으로 별도의 조치 등으로

      추진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