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전에 명시적으로 더이상 거주하지않겠다고 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주지않아 임차권등기명령설정 후 소송과 경매를 거쳐 지금 경매개시결정을 앞둔 상황입니다. 문제는 경매까지 진행될듯한데 경매로 부동산이 처분되어도 세입자가 많아 제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경매말고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목적물 외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진행을 고민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라면 이미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위 조치 즉 강제집행으로 경매 이후 경락으로 충분하게 변제 받지 못한 부분은
다시 채권자 재산 명시 신청 또는 채무자 명부 등재 등으로 별도의 조치 등으로
추진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