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한 전셋집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직 계약만료는 되지않았고, 집주인은 연락두절입니다. 문자로는 계약만료 의사를 보내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고 낙찰이 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