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한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 계약한 전셋집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직 계약만료는 되지않았고, 집주인은 연락두절입니다. 문자로는 계약만료 의사를 보내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고 낙찰이 되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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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변제권 확보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배당받을 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낙착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전세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전셋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질문자님보다 선행하는 담보물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관련 우선 변제권을 고려하고 경매에 참가 신청하여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등의 확인을 거쳐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보증금의 전액이 경매 이후 가액으로 변제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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