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매출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수임처(제조업/개인사업자)가
상품을 외국에 배송하는데,
직접판매상품과 배송만 대행해주는 상품이있습니다.
이 상품들의 해외배송시 판매금액이 모두 목록통관으로 신고되고있습니다
이때 신고된 금액이 모두 매출로 잡히는거냐고 문의하시는데,
어떻게 안내드려야할까요?
아래가 맞을까요?
실질은 배송대행상품의 판매금액은 포함하지않고,
매출= 직접판매상품 판매금액 + 배송대행 수수료
그리고, 이런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급면제니 위하고에 수집되지도 않을거고,,
부가세신고시 어떤 자료를 제출받아 매출을 알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수출대행과 직수출 매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자구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개입사업자 본인이 제조한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는 A, 타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대행만 한 경우라면 B, 완제품을 구매후 수출하는 경우 C 로 구분됩니다.
A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상 금액으로 영세율 매출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B의 경우라면 수출대행을 맡긴 업체에게 수수료부분만큼만 과세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출대행을 한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대행계약서를 받아보시고 해당 수출건이 수임하신 업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신 뒤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매출이 맞습니다. 직전판매한 상품 총액 + 배송대행의 경우에는 수수료로 매출을 잡흡니다.
직접 외국에 판매한 상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므로 수출과 관련된 증빙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수수료는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