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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오징어250
깍듯한오징어25020.12.05

해외에서 물건 수입할때, 인보이스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사업자이며 종합소득신고시 문제발생을 최소화 하고 싶습니다

해외 도매사이트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구매대행업체에게 구매와 검품, 배송을 맡겼습니다

이 경우, 인보이스에는 해외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한 가격을 적는게 맞나요

아니면 구매대행업체에 지불한 총가격(구입+수수료 등)을 적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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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 구매대행업체에 수수료, 운송비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결제한다면 포함한 총가격으로 적는게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체에서 총가격에 대해 인보이스를 작성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 시 취득가액은 취득한 재고의 가액 뿐만 아니라 그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들, 예를 들면 구매대행업체의 수수료, 배송비 등도 함께 포함하여 책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과 배송비 등의 증빙이 모두 필요하므로 물건과 배송비 등의 수수료를 모두 반영한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합니다. 구입물품은 매출원가로, 배송비나 수수료 등은 운반비나 수수료로 회계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