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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깍듯한오징어250
깍듯한오징어250
20.12.05

해외에서 물건 수입할때, 인보이스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사업자이며 종합소득신고시 문제발생을 최소화 하고 싶습니다

해외 도매사이트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구매대행업체에게 구매와 검품, 배송을 맡겼습니다

이 경우, 인보이스에는 해외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한 가격을 적는게 맞나요

아니면 구매대행업체에 지불한 총가격(구입+수수료 등)을 적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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