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구매대행업 매입 증빙 방법이 궁금합니다.
국내 도매업체를 통해 소매업을 진행하다가
해외 베송대행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사입하여 SNS로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쇼핑몰 플랫폼 X)
매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현금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하여 매출 증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매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저의 상품 매입을 증명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송대행 사이트이 대부분 관세사가 연계되어이있는 것 같던데, 통괌이후에 연계되어있는 관세사에 관,부과세를 납부하게 되면 관,부과세 관련 부분은 알아서 처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 또한 자료를 준비하거나 요청해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사이트 결제내역이 곧 매입내역이 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공제까지 받으시려면 반드시 정식 통관을 하셔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