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매입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할 것입니다.
수출업체의 이점은 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되,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일반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다면
매입액에 대하여 전액 환급을, 매출액에 대하여 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을 바탕으로 거래하시는 경우 매입처로부터 0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실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