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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떄까치54
보랏빛떄까치5423.07.23

상품수출을 위한 상품매입시 세금계산서 종류?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상품수출을 위해 국내에서 상품매입을 진행했습니다

매입 후 가공없이 마진을 붙여 수출을 진행한 중계무역 성격의 거래입니다

국내 상품매입 시 업체와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맞는건가요? 만약 일반과세로 발행한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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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매입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할 것입니다.

    수출업체의 이점은 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되,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일반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다면

    매입액에 대하여 전액 환급을, 매출액에 대하여 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을 바탕으로 거래하시는 경우 매입처로부터 0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실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해외 거래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재화를 수출하기로 약정을 하고 국내 사업자로부터 수출용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국내 사업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하여

    수출업자에게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국 수출될 재화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판매자가 10%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피드백해주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