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물 보상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분실물을 찾아준 경우에 습득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유실물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보상이 가능하다면 어떤 원인으로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예를 들면 부당이득반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제6조의 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유실물법상 습득자는 보상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원인은 유실물법 제4조를 원인으로 하고, 통상 보상금 지급 청구의 소송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