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보상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분실물을 찾아준 경우에 습득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유실물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보상이 가능하다면 어떤 원인으로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예를 들면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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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제6조의 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유실물법상 습득자는 보상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원인은 유실물법 제4조를 원인으로 하고, 통상 보상금 지급 청구의 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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