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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Youangel23.11.25

돈을 잃어버린 주인에게 찾아서 돈을 돌려줬을때 보상금은?

안녕하세요? 돈을 잃어버린 주인에게 돈을 찾아서 돌려줬을시 보상대가로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이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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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넉넉한스트라오니951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례금을 법적으로 지불해줘야한다는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었다 합니다.

    물건가의 5%~20%사이로 사례금을 지급해줘야한다는게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귀포 행운남입니다.

    분실한 물건이나 돈을을 찾마주면

    분실가액의 5-10% 수수료를 받을

    수있다.

    요즘은 분실물이나 돈 찾아주다 절도범으로 오인될수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저번에서 티비보니 5%내외선으로 요구는하되 강제사항은 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5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물건을 찾아주면 법적으로 사례금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행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averlaw&logNo=221092491845&proxyReferer=


  • 안녕하세요. luckyoon입니다.

    우리나라는 통상 5~10프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프로 정도 주셔야 하지ㅜ않을까요

    감사 비용치고는 작은거니까요


  •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고맙다는 의미로

    10퍼센트 정도 사례금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삼족오고시원465입니다.

    주운돈 주인 6개월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세금 22%를 뺀 나머지 금액을 신고자가 가지고요.만약

    주인 나타나면 주운돈 5~20%까지 사례금으로 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