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물건을 찾아주면 법적으로 사례금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행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averlaw&logNo=221092491845&proxyReferer=